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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른 청약가점제도 및 계산

바람부는갈대숲을지나 2023. 2. 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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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민간 아파트 입주자 선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오늘은 청약가점제도 및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파란색 숫자 주사위

 

 

목          차
1. 청약가점제도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3.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밑에서 올려본 고층아파트빨간색 투명 주사위 2개아파트 침실

 

1. 청약가점제도

일반 공급 외 세대수에 대하여 가점제도 적용 비율 안내
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순위)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점수)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청약통장 가입기간(17)
청약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투기과열지구 85m²이하 100% 0% -
85m²초과 50% 50% -
청약과열지역 85m²이하 75% 25% -
85m²초과 30%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²이하 100% 0% -
85m²초과 50%~0% 50%~100% 시장 등 조정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100% 0% -
그 외 주택 85m²이하 40%~0% 60%~100% 시장 등 조정 가능
85m²초과 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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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3.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으로 산정됨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른 청약가점제도 및 계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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