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민간 아파트 입주자 선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오늘은 청약가점제도 및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
1. 청약가점제도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3.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
1. 청약가점제도
일반 공급 외 세대수에 대하여 가점제도 적용 비율 안내 | ||||
구분 | 제도내용 | |||
가점제도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
적용지역 | 전국 | |||
적용주택(순위) |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 | |||
가점항목(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
청약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 |
|||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 ||||
구분 | 가점제비율 | 추첨제 비율 | 비고 | |
투기과열지구 | 85m²이하 | 100% | 0% | - |
85m²초과 | 50% | 50% | - | |
청약과열지역 | 85m²이하 | 75% | 25% | - |
85m²초과 | 30% | 70% | - |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m²이하 | 100% | 0% | - |
85m²초과 | 50%~0% | 50%~100% | 시장 등 조정 가능 | |
공공건설임대주택 | 85m²초과 | 100% | 0% | - |
그 외 주택 | 85m²이하 | 40%~0% | 60%~100% | 시장 등 조정 가능 |
85m²초과 | 0% | 100% | - |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3.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감점점수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①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입니다. (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른 청약가점제도 및 계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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