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후 하나 둘 찾아오는 불청객 “하자” 오늘은 전원주택, 단독주택등 건물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과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2.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하자 기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 기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의 직영 공사 이기 때문입니다. 1.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1) 계약서에 하자 보증 기간이 명시 된 경우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작성한 즉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