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목 차 |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2. 부동산중계보수계산기 3. 부동산중계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의 부가세는 4%만 지급하면 된다.(사업자에 간이과세자로 표시되어 있음)
2. 부동산중계보수계산기 바로가기
3. 부동산중계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시행)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오늘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와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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