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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와 계산기

바람부는갈대숲을지나 2023. 2.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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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10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토지

 

목          차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2. 부동산중계보수계산기

3. 부동산중계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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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의 부가세는 4%만 지급하면 된다.(사업자에 간이과세자로 표시되어 있음)

 

2. 부동산중계보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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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중계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2015. 1. 6 시행)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2015. 1. 6 시행)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1, 4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5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6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7

 

오늘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와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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